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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보라돌이
진실한보라돌이24.04.18

사업소득매출 있을 시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마켓(크몽)에 등록하여 투잡식으로 벌려고하는데

추후 실업급여 해당사유로 직장 퇴사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나왔고 매출은 아직없습니다.

프리랜서 마켓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은 안하고 개인전문가로 프리랜서 활동만 당분간 할 예정인데

매출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간간히 매출이 발생 할 것같아서요, 이런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동안 4건정도 매출 발생 했다 하면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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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어 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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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실업급여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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