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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과식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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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평균임금은 5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주 5일 6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일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66,000 / 8) x 6 해서 받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되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점은 26년 1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평균임금 기준 계산 (원칙)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51,000원이라면, 원래는 이 금액의 6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1 최저기초일액 기준 계산 (예외 및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액 : 위 기초일액의 80% (이것이 실제 받는 하한액입니다.)

    2.2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66,000 / 8) x 6 은 최저임금 하한액을 계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세로 볼 때 평균임금 51,000원보다는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기초일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 확인 및 정정 절차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수급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 : 실제 계약상 근로시간이 6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실제로는 8시간인데 6시간으로 적혔다면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평균임금 확인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정 요청 : 내용이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언

    지급 기준
    평균임금(51,000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상 금액

    [6시간 × 2026년 최저임금 × 80%]가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2026년 1월 퇴사 시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60%"으로 합니다(51,000원*0.6=30,600원). 다만,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보다 적으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