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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평균임금은 5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주 5일 6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일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66,000 / 8) x 6 해서 받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되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점은 26년 1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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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60%"으로 합니다(51,000원*0.6=30,600원). 다만,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보다 적으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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