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평균임금은 5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주 5일 6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
1. 일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66,000 / 8) x 6 해서 받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되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시점은 26년 1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 평균임금 기준 계산 (원칙)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51,000원이라면, 원래는 이 금액의 6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1 최저기초일액 기준 계산 (예외 및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계산식 :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액 : 위 기초일액의 80% (이것이 실제 받는 하한액입니다.)
2.2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66,000 / 8) x 6 은 최저임금 하한액을 계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추세로 볼 때 평균임금 51,000원보다는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기초일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 확인 및 정정 절차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수급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 : 실제 계약상 근로시간이 6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실제로는 8시간인데 6시간으로 적혔다면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평균임금 확인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정정 요청 : 내용이 다르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언
지급 기준
평균임금(51,000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예상 금액
[6시간 × 2026년 최저임금 × 80%]가 1일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2026년 1월 퇴사 시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60%"으로 합니다(51,000원*0.6=30,600원). 다만,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보다 적으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