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시 구두로 말했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오던 금요일 조기퇴근 복지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출장비관련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로 근로자가 항의하자
보복 차원인지 회사측에서 매주 금요일 조기퇴근을 없애려고 한답니다
해당 내용은 지침으로 문서화 되어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행해왔고
취업 근로계약때 구두로 설명하고 회사 홍보 브로셔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이런 변경은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동의 없이 없애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행은 취업규칙과는 별개의 개념이나, 관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회사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