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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21
반가운곰12124.01.16

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사전 근로자들에게 협의 없이 취업규칙의 연장수당 지급내용을 연봉계약서에 임금포괄제로 변경 하여 기본급이 삭감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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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변경작성하였는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전의 연봉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은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