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사전 근로자들에게 협의 없이 취업규칙의 연장수당 지급내용을 연봉계약서에 임금포괄제로 변경 하여 기본급이 삭감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변경작성하였는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전의 연봉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은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로 정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 및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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