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사전 근로자들에게 협의 없이 취업규칙의 연장수당 지급내용을 연봉계약서에 임금포괄제로 변경 하여 기본급이 삭감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