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연차휴가 외에
근속년수에 따라 3~5일의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구요.
다만, 올해부터 모 회사 및 주주사의 의견으로
이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