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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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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연차휴가 외에

근속년수에 따라 3~5일의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시에도 안내를 하고 있구요.

다만, 올해부터 모 회사 및 주주사의 의견으로

이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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