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1,7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바, 배우자가 코인을 위하여 빌린것이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