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콕피해로 스트레스가 한가득 (민사소송중)
석명준비명령 송달 받았는데
렌트한 차량 동급 여부 증거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시 수리기준날로 10개의 렌트 업체에 연락했는데 동급 차가 없다고 하여 윗등급으로 렌트 받았습니다.
1.10개의 렌트카 상황상 윗등급으로 렌트하여서 보상100% 받을 수 있을까요?
2.렌트법상 동급만 보상 가능하니 재판시 판사한테 말해서 동급으로 보험비랑 렌트비 보상받겠다고 해야하나요?
문콕 사고로 가해자가 전화욕설로 저한테 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는데 재판당시 판사에게 참고로 제출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100%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2. 입증취지를 밝히고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