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피해자), 사고 처리 후 대차를 받게 되었는데, 제 차종은 CLA45 amg인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법이 바껴서 k8이나 그랜저로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배기량 기준으로 렌트를 해준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은 배기량 등급의 차량이라도 국산, 외제차 렌트비 자체가 다를텐데, 이렇게 대차를 받는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보고 강제적으로 낮은 등급의 차량으로 한동안 타고 다녀야 하는데, 뭔가 불합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요구할 사안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