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월 급여가 동료보다 적고, 부양가족 수는 동료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더 적게 나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는 자녀 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차이로 인해 동료와의 세액이 차이나는지는 서류를 보아야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지만 자녀의 수 만으로는 본인이 동료보다 부양가족이 더 많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