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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총명한거북이
완전총명한거북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 취직을 하게 된 경우..

몇년 일한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4월 말까지 일하고 실직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요..

전 회사에서 서류를 계속 미루면서 5월 15일 이후에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미루는 상황이었어요.

생계가 문제가 되다보니 기다릴 수 없어 급하게 아무곳이나 취직했고 현재 두달째 되었습니다.

월급은 한번 받은 상황이구요.

이경우에 신청해도 조기취업으로 들어갈 수 없는건가요..

전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 직장보다 급여도 훨씬 높았던 상황이예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한번이라도 수급하고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없이 취업을 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2. 이미 취업을 하였으므로 다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실업급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