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계약 및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지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권리계약을 했으며, 권리계약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 임대차 계약도 완료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원해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3. 소방점검을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아직 점검 전입니다.
4. 그 와중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중개인, 현 임차인 모두 고지한 바 없습니다.
5. 해당 공간이 없다면 영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권리 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