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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랑이81
지적인호랑이8123.09.03

전세보증금 미반환, 조치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매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1년 1월 - '23년 1월) 전세 계약

2. ('22년 12월) 전세계약 만료 전 1년 연장 협의 / 벌도 계약서 미작성

3. ('23년 5월) 퇴실 통보

4. ('23년 7월) 퇴실 완료 / 전세금 반환 요청

5. ('23년 8월) 퇴실 통보 후 3개월 초과 / 전세금 미반환

6. ('23년 9월) 임대인 해당 빌라 건물 매매 검토 중 / 전세금 미반환

아직 내용증명이나 별도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대화내용도 참고하셔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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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고, 해당 건물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매매가 되더라도 채권보전이 가능하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가버리면 실제 변제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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