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썼어도요.
1년 후 퇴직금은 별도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게 맞지요?
법이 보장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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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했으니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출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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