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기에 1년 후 퇴직금은 안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요.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1년 후 퇴직금을

연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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