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요.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1년 후 퇴직금을
연봉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