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년이상 근무 했는데 매월 받는 시급에 퇴직금 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