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1년이상 근무 했는데 매월 받는 시급에 퇴직금 포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퇴직금을 신청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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