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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딱새122
귀중한딱새12222.11.23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올해1/2일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고용종료를 한 이후

내년1/2일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경우

혹시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안줘야 할까요??

관련 법령도 같이 첨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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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별도의 신규채용절차 없이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올해 1월 2일부터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종료시까지를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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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관계가 종료된 부분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바로 재고용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퇴직급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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