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2일부터 12/31까지 근무하고 고용종료를 한 이후
내년1/2일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경우
혹시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안줘야 할까요??
관련 법령도 같이 첨부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