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금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이 8대2가 나온다네요.
끼어들기 전에 차 바퀴를 왼쪽으로 돌려놨는데 제가 그걸 못보고 계속 직진했다나 뭐래나
당연히 무과실 나올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 지하차도 옆 2차선 도로였습니다.
분심위나 민사소송같은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 기준 과실 비율은 상대차 80%가
산정이 되며 상대 차량의 출발하려는 것이 확인이 되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면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는 사고 내용을 아니까 바퀴가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운전 중에 그러한 부분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소송 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 만나면 결과가 좋을 수 있으나 보였다고 보는 판사 만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현재 사고내용은 선생님께서 1차선 직진 주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대차와 발생한 사고시네요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70:30을 기준으로 갑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내용으로서 일반화가 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차량의 속도, 상대차와의 거리, 방향지시등점등여부, 진입시점 등을 영상으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분심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나 민사소송같은거 해야할까요?
: 우선,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결정은 보험사처리시 보험사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차량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기본과실이 2:8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2:8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하여 변경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분심위 청구도 가능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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