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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검은꼬리42
듬직한검은꼬리4223.10.12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금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이 8대2가 나온다네요.

끼어들기 전에 차 바퀴를 왼쪽으로 돌려놨는데 제가 그걸 못보고 계속 직진했다나 뭐래나

당연히 무과실 나올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 지하차도 옆 2차선 도로였습니다.

분심위나 민사소송같은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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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여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사 기준 과실 비율은 상대차 80%가

    산정이 되며 상대 차량의 출발하려는 것이 확인이 되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면 질문자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는 사고 내용을 아니까 바퀴가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운전 중에 그러한 부분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소송 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판사 만나면 결과가 좋을 수 있으나 보였다고 보는 판사 만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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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현재 사고내용은 선생님께서 1차선 직진 주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대차와 발생한 사고시네요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70:30을 기준으로 갑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내용으로서 일반화가 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차량의 속도, 상대차와의 거리, 방향지시등점등여부, 진입시점 등을 영상으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분심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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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나 민사소송같은거 해야할까요?

    : 우선,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결정은 보험사처리시 보험사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차량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기본과실이 2:8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2:8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하여 변경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다면 분심위 청구도 가능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이의 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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