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방금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과실이 8대2가 나온다네요.
끼어들기 전에 차 바퀴를 왼쪽으로 돌려놨는데 제가 그걸 못보고 계속 직진했다나 뭐래나
당연히 무과실 나올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네요.
과속한 것도 아니고 지하차도 옆 2차선 도로였습니다.
분심위나 민사소송같은거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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