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현재 사고내용은 선생님께서 1차선 직진 주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대차와 발생한 사고시네요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70:30을 기준으로 갑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과실비율도표상 정형화된 내용으로서 일반화가 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차량의 속도, 상대차와의 거리, 방향지시등점등여부, 진입시점 등을 영상으로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분심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