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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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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이어도 성립이 안되면 처벌 불가인가요?

제목처럼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여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면 처벌이 불가인가요? 그리고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피해자가 미성년 여자라고 해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혐의를 판단할 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통매음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