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성년자가 통매음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온라인 음성채팅에서 상대가 몇살이냐하고
제가 니엄마보x살이라했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수위(처분 호수)는 행위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