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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

이런 말 들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새로 회사를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장비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배우는데 오래걸린다고 하면서 일단 어떻게 일하는지 보라고 해서 잡일만 지금 하고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눈치가 보여서 뭐라도 도움이 될까 이것저것 했는데 저보고 하는말이 " 뭘 할려고 하지마 " 라고 했습니다

약간 빡칠뻔 했는데 참고 오후에 다른분 일하시는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웃으면서 "재 때려요 재 등치고있고 샌드백으로 딱이네 " 라고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순간 욱해서 들이박을라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지난 2주동안 별에별소리를 다들었습니다 어리다니깐 막말하는거같은데 이왕 때려칠꺼 신고하고 나갈까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으로 보기 어려운 언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있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될지 알 수 없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욕설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이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에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