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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각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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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1년 상용직 근무자 권고사직 후 일용직으로 일 8시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주 35시간 1년 상용직 근무자 권고사직 후 일용직으로 일 8시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 230일정도의 주 35시간 근무하던 상용직입니다.

이대로면 실업급여는 일 7시간으로 나올테지요..

혹시 일주일정도 일8시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