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수리를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판례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 해놓았고 그 예로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호스, 수도꼭지 등입니다.
그 외 중대한 하자로 벽갈라짐, 누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