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대학생입니다.
오늘 3시즈음에 시외버스 타고 집에가고있었는데.
거의 다 도착할때 즈음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급정거하고 비틀비틀 거리더니 중앙선을 박지는 않고 중앙선쪽으로 방향을 튼상태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졸음운전인가했는데
옆차선 차량이 끼어들은거 같더라고요..
저는 크게 다치진않고 어깨랑 목부분 뻐근하고 불편한데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까요...?
주변에선 버스회사에 먼저 전화하라하는데..
저는 크게다친게아니여서 가해차량차주 번호도 안적어놨고, 버스기사 아저씨분이 연락처랑 이름 적으라는것만 적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에 크게 아프지않으시더라도 어깨랑 목부분이 뻐근하다면 실금이갔거나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나면 무조건 버스기사나 버스보험처리는 받으셔야합니다.
만일에 시간이지나서 실금간게 확인되어서 후유증남으시면
시간이 많이지나서는 병원에서 진단서같은 게 발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고났을때 바로 해결하시는걸 권장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실무적으로 버스와 끼어든 차량 중 과실이 많은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하여 다쳤다고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기사측에 연락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해를 입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 접촉이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회사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버스공제 또는 상대차 자동차보험 둘 중에 한군데에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엔 버스 블랙박스를 통하여 상대차의 사고 원인제공을 알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사고내용에 따라서 버스공제 또는 상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단 버스회사에서 선처리후 버스회사는 가해자상대로구상권행사를합니다
치료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버스공제조합에서 선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외버스 타다가 비접촉사고가 났어요
=> 버스회사에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카드 내역이나 버스비 낸 영수증에 보시거나 그 회사를 찾아서 전화를 하신다음에 버스에 타고 있다가 급정거로 인하여 아프다 하면 보험 접수번호 알려줄겁니다. 버스기사는 비접촉 상대. 즉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할 것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