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쯤에 이미 아들이 소송을 하여 패소하였다면, 거의 같은 사실관계로 보이는바, 위 패소판결문을 보고 진행방향을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승소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아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