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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무희새156
당당한무희새15623.09.12

인감도장 빌려주고 땅빼앗겼는데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40년전

할아버지께서 인감을 먼가족분들에게 빌려줬는데

거의 모든 땅이 먼가족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0년쯤 아들이 소송을하였지만 져서 있던땅들도빼앗겨 딸집에서 지내던 할머니께서 허리와 다리가 고장났는데도 업자를 불러 집을 없애고 할머니는 갈곳이없어 요양원에 반년도 못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찾을수있을까요


1) 비용은 어느정도될꺼요

2) 이기려면 필요한게 뭐가있을까요

3) 이길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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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쯤에 이미 아들이 소송을 하여 패소하였다면, 거의 같은 사실관계로 보이는바, 위 패소판결문을 보고 진행방향을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봉비니다.

    비용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승소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아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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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40년 전이라는 것이 민, 형사상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에 문제가 됩니다.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조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위 시효의 문제로 지금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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