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송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생전에 자식들이 명절에 올까말까해서 장손인손자인 저에게 재산 을 저 대리고 다니며 자식들 한태 부동산 재산을 분배 해 주시고 할머니가 현재 살아계신대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집이라도 없으면 설움 밭는다고 집을 할머니 명의로 해주시고 할머니 돌아 가시면 제 앞으로 주신다고 했는대 할머니가 치매여서 자식들이 집도 매각하려하고 나머지 부동산 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땅을 팔지 않을거라는걸 알기에 현재 산소인땅 하고 집근처에 있는 땅 하고 집 뒤에 있는 터밧 을 증여로 주시고 다른 땅 하나를 매매로 진행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생전에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지금 땅 받은지 9년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집근처에 있는땅 할머니거다 매각할거니 달라고 하시는거에요 할머니를 위해서 매각해서 할머니 돌아가시기전 병원비 노후로 쓰신다고 해서 드릴려고 하는대 안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하시는대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대 어떻게 해야할지 마음 같아서는 드리고 싶은대 사실 할아버지가 주신건대 소송을 안하고 드려야 하나요 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불리한가요 비용도 제가 재판에서 졌을경우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정보만으로는 소송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 나머지 상속재산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경우 패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이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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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계산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면 소송절차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보이며,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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