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직구 시 면세 초과한 금액에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2만원정도 초과하여도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대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합니다.
의류의 기본관세는 13%입니다.
총과세가격이 221,813원이라면 관세는 28,830원, 부가세는 25,060원이므로 총 세액은 53,900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