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법인 대표 육아휴직 사용하는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가입을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못본다고 한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육아휴직을 쓸려면 대표자를 대신할 직원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후 180일이 지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급여를 받고 있으면 추후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이휴직 수당 신청이 불가하면 수당신청없이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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