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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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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 육아휴직 사용하는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

하지만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가입을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못본다고 한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육아휴직을 쓸려면 대표자를 대신할 직원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후 180일이 지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1인법인 대표자도 급여를 받고 있으면 추후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이휴직 수당 신청이 불가하면 수당신청없이 육아휴직 3개월을 신청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대표자를 대신할 직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법인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면 법인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