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남성 육아휴직 내용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제38조 【육아휴직】
1.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미취학의 경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취학의 경우)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육아 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3.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남자는 신청하지 못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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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조항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 시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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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1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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