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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확실히자랑스러운비빔국수

1인법인 대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1인법인 운영중입니다

법인운영 하면서 고정매출은 월300만원.

고정지출은 임대료.공과금같은걸로 180만.

전 무보수 대표로 되어 있고 매달 잉여금은 법인통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인법인 운영하면서 다른곳에서 근무자로 있습니다.

근무자로 있는곳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무보수대표라도 법인에 소득이 있으면 근로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직 이후 법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제 활동시간, 기여도 등을 따져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