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법인 대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합니다
1인법인 운영중입니다
법인운영 하면서 고정매출은 월300만원.
고정지출은 임대료.공과금같은걸로 180만.
전 무보수 대표로 되어 있고 매달 잉여금은 법인통장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인법인 운영하면서 다른곳에서 근무자로 있습니다.
근무자로 있는곳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무보수대표라도 법인에 소득이 있으면 근로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직 이후 법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제 활동시간, 기여도 등을 따져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