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비둘기13
위대한비둘기1322.11.30

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은 주 5일 근무로 2022/05/09 ~ 2022/09/11 으로 나오고

일용직은 2022년 10월 에 1일, 2022년 02월에 17일, 2021년 12월에 1일, 2021년 09월에 5일 근무했다고 나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간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2개월간 계약직으로 주 5일 근무한 이후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12월 28일까지 일한 후 일용직과 계약직을 혼재하여 나머지 기간을 채워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개월 계약직이 최종직장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직으로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2.29.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