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은 주 5일 근무로 2022/05/09 ~ 2022/09/11 으로 나오고
일용직은 2022년 10월 에 1일, 2022년 02월에 17일, 2021년 12월에 1일, 2021년 09월에 5일 근무했다고 나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간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2개월간 계약직으로 주 5일 근무한 이후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12월 28일까지 일한 후 일용직과 계약직을 혼재하여 나머지 기간을 채워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