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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강아지170
독특한강아지17020.10.22

실업급여 혼재(일용 +상용)시 수급기간 기준

19.08 ~ 20.02.02까지 일용직으로 7,9,8,9,8,9,12,2 총55일일했습니다.
20.02.04 ~ 20.12.03까지 상용직으로 10달일할예정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1년미만시 4달수급 1년이상시 5달수급이던데 저같은경우 1년이상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1년미만으로 인정된다면 이상으로 인정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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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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