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와 부부 공동으로 소유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시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9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발생할수 됩니다.
3)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각각 1/2씩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일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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