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부가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어떻게 내나요?
양쪽으로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한쪽사람에게만 몰아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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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아파트 한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인 재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
임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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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두분 각자에게 각자 지분비율만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보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공동명의이므로 양쪽으로 부과됩니다.
금액은 단독명의일때의 정확히 2분의1씩 나올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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