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아파트 한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인 재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자체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지분으로 안분하는 것
임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단독 명의로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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