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말을 한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롤에서 바텀라인에 원딜이랑 서폿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폿이랑 싸웠는데 제가 그냥 싸잡아서 비판했거든요.
서폿이 하도 제 탓하길래
"둘이 도합 4데스하고 내 탓하는건 ㅋㅋㅋ"
"진짜 와..."
라고 했고
곧이어 원딜이 죽자
"또죽었어? 너무 못하는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원딜 비판할 생각은 없어서 게임 끝나고도 "애초에 바텀 4뎃 서폿때문이라 한게 맞는말인거지 이러면 ㅋㅋ"
라고도 했고 게임 중간에도
"원딜은 뭐 말없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폿은 바텀이 도합 4데스 하고 있는데 설마하니 원딜 혼자 2데스 한거고 본인이랑은 상관없다보나? 그래놓고 내보고 뭐라하는건 진짜 ㅋㅋ"
"원딜은 잘하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차단을 해놨어서 모르겠는데 특정성 성립을 가정할때 혹시나 이게 원딜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전에 패드립 안한사람한테 했다한거도 명훼나 모욕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더 약한거라서 안될거같긴하나 혹여나 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거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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