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을하다가 고소장을 넣겠다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롤을 하다가 게임 중에 미드 탑이랑 기분 나쁘게 흘러가다가 원딜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하셔서 원딜님을 차단하고 제가 부모수준이 낮아서 니가 그렇게 수준이 낮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놀리듯이 잘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자기가 번호를 게임중에 깠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니깐 "변호사 어플 로톡에 문의넣었고,고소장 제출하러 가요"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서로 욕하고 겜 끝나면 잊어버리는데 이 분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후반에 채팅을 풀었을 땐 심하게 저한테 욕한적이 없으시긴 하셨거든요 . 일단 1대1 채팅으로 죄송하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기 여자친구가 법무부 소속 검찰수사관이니깐 넌 큰일났다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
이게 고소장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특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조치를 넘어, 여자친구 얘기를 하며 큰일났다느니 하는 말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