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용한삵141
조용한삵14124.01.29

롤에서 욕을하다가 고소장을 넣겠다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롤을 하다가 게임 중에 미드 탑이랑 기분 나쁘게 흘러가다가 원딜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분나쁘게 이야기를 하셔서 원딜님을 차단하고 제가 부모수준이 낮아서 니가 그렇게 수준이 낮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놀리듯이 잘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자기가 번호를 게임중에 깠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니깐 "변호사 어플 로톡에 문의넣었고,고소장 제출하러 가요"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서로 욕하고 겜 끝나면 잊어버리는데 이 분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후반에 채팅을 풀었을 땐 심하게 저한테 욕한적이 없으시긴 하셨거든요 . 일단 1대1 채팅으로 죄송하다고 연락은 드렸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기 여자친구가 법무부 소속 검찰수사관이니깐 넌 큰일났다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

이게 고소장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은 특정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 조치를 넘어, 여자친구 얘기를 하며 큰일났다느니 하는 말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