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영수증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납부세액
으로 하여 차감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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