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6월까지 A직장 다닌 후 7월부터 B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A직장에서 15만원 환급액이 있구요.
B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A직장 소득과 같이 계산해서 20만원 세금이 나왔는대요.
이럴경우 A직장에서 15만원 환급받고 B직장에서 20만원 세금 내면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