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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2

연말정산 환급액 및 납부액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6월까지 A직장 다닌 후 7월부터 B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A직장에서 15만원 환급액이 있구요.

B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A직장 소득과 같이 계산해서 20만원 세금이 나왔는대요.

이럴경우 A직장에서 15만원 환급받고 B직장에서 20만원 세금 내면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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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15만원 환급받는건 맞는데 그건 6월에 전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으셨어야 합니다.

    마지막달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시고, 만약 그 내역이 없다면 전직장에 연락해서 받으셔야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을 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며,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영수증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납부세액

    으로 하여 차감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받는 것이며

    종전 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하여 계산해보니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근무지에 징수되는 것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시면 가장 마지막에 나와있는 차가감징수세액이 정산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납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초인 현재시점에 전 직장에서 따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졸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