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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페리카나59
비장한페리카나5922.03.03

실제 국민연금 납부액이랑 연말정산이 달라요

이번 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에서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20만원정도로 입력되어 있어요

간소화자료에는 달마다 1만원중반으로 적혀있구요

근데 너무 적게낸 것도 아닌데 이상해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보면 실제 제가 납부한 금액은 매월 약 8만원으로 90만원 중반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잘못 입력한건가요? 회사에 물어보고 원천징수 영수증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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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한 금액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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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공제의 경우 간소화자료에서는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지만, 연금보험료공제는 실제납부금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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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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