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꼭 가입해야 할까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입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차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걱정이 되셔서 제 이름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주변에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입일자는 2018년 3월 이구요, 매달 3만원씩 나갑니다.
가입해지하고 나중에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향후 5년~10년간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안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을 뭐하러...
"나중에 결혼할꺼니까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한다??"
말이 안되죠?
운전자보험도 미리 가입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하시구요!
나중에 필요할때 그때 가입을 하세요!
특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운전자 보장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실제운전할때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미리 가입해뒀는데..
시대가 변해서 다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그냥 다 손해 잖아요^^
해지하시고, 나중에 다시 준비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은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위한 보험임으로 현재나 향후 운전할일이 없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중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전혀 필요없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기본 담보 이외에 특약으로 여러 사항을 추가했을 경우 특약 사항은 운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나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여부를 떠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않는 벌금 및 합의금이 나오며
스쿨존사고시 외에도 10대 중과실시에도 변호사 선임등 다양한 보장이됩니다.
보험은 만일을 위해 가입하는거지만
운전자보험도 만일을 위한 위험대비 목적이므로 가격대비 높은 보장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따로가입이 싫으시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보험 특약으로라도 가입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에 상해보험과 운전자비용 특약이 같이 가입되어 있을테지만, 운전자보험의 주목적은 운전사고로 인한 법률/행정적 비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이후 운전을 다시하게되는 경우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차량이 없어서 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필요없으니 해지하셔도 되구요
본인차량은 없지만 회사차량이나 가족차량을 운전을 하신다면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에 보장내역을 확인하시고 해지 혹은 특약을 빼도 되니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가 없어도 운전자보험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와관련된 어떤 사고가 나도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가입하신거라면 보험업셀링 하시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변경하시어 큰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미와 보장은 다릅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보험은 의무적인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민간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개인 신체와 대물 상대방의 신체의 대물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대처해야 하는 비용을 보장 해줍니다.
운전을 하시는 일이 잦다면 운전자보험도
해놓게 사고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하실계획이 추후에 없으시다면 유지하실필요는 없죠. 단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있는 특약중 상해특약의 가입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금액대비 괜찬다고 생각되신다면 유지하시는쪽으로 생각해보시는것도 괜찬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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