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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등에283
한가한등에28323.03.09

5인 미만 사업장 정직원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10월부터 정직원으로 매달 월정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라는 개념이 없고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가를 갈려고 하는데 월급에서 3일치 급여 반납하고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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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않으므로

    유급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않았다면 무급휴가로 다녀오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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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휴가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가로 처리된 기간 동안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납하는 형태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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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휴가 신청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일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치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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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으니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가면 그만큼 임금이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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