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의 납세의무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납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법인 제외)은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