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직장 이직관계로 자진퇴사한후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근무후 권고사직될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 사유여도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