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직장 이직관계로 자진퇴사한후 지금 직장에서 3개월 근무후 권고사직될 경우,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 사유여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이직사유는 상관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받는 것이기에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 사유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직막 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함이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사유는 최종 소속사업장(지금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만 해당되므로,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기까지 공백기로 인하여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에서의 사유만 비자발적 퇴사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는 자발적 퇴사이어도 최종 이직사유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