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협의상속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어머니만 사시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년도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이 상속(100%)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9월까지, 임차인의 월세를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세금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하거나 문제가 없는지요?
2. 2023년 11월에 어머니가 직접 그 아파트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사실경우, 별도로 세금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