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이 상속(100%)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9월까지, 임차인의 월세를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세금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하거나 문제가 없는지요?
2. 2023년 11월에 어머니가 직접 그 아파트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사실경우, 별도로 세금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답변
1.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것이 됩니다 증여세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2.아들과 어머니가 전세계약서를 쓰시거나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 부동산증여이익이 작다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살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