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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개구리8
아리따운개구리823.11.05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자녀가 협의상속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 어머니만 사시는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년도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이 상속(100%)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9월까지, 임차인의 월세를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세금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해야하거나 문제가 없는지요?


2. 2023년 11월에 어머니가 직접 그 아파트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사실경우, 별도로 세금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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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답변

    1.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것이 됩니다 증여세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2.아들과 어머니가 전세계약서를 쓰시거나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 부동산증여이익이 작다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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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가 해당 주택에 살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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