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를 하던 주택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고 이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보유기간 등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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