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동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은 후 주택 판매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부모님 공동 명의 빌라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해당 주택 관리가 힘드셔서 2년 보유 후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해당 빌라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신데,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속으로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신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상속일 현재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해당한다면 2년보유 + 2년 실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고
부부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보유 및 거주한경우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를 하던 주택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고 이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보유기간 등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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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셨다면 상속을 받자마자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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