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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족제비82
운좋은족제비8223.11.28

부모님 공동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은 후 주택 판매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부모님 공동 명의 빌라 주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상속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해당 주택 관리가 힘드셔서 2년 보유 후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해당 빌라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 보유자신데,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속으로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 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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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신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상속일 현재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해당한다면 2년보유 + 2년 실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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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고

    부부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보유 및 거주한경우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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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를 하던 주택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원이고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고 이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보유기간 등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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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셨다면 상속을 받자마자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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