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