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회사에서 운영하는 한국 연락사무소로 사업장은 비영리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따로 계약시 퇴직금관련 조건이 없었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법으로 보호받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인원은 계속늘어날 듯 한데, 위와같은 경우에 인원숫자도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면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입사가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참고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원과 상관없습니다.
2.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2013.1.1부터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제도(최종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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