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개인사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및 1년이 지난 직원에게 퇴직 급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따로 충당금 적립은 하고 있지 않으나, 1년 또는 1년이 지난 개인 사업자에게도 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여되는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기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에 지급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업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소속 개인사업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근로자성 여부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4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년 이상 근속기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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