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음 입사할때부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데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일했는데 뭔가 배신당한것도 같고... 정말 이것밖에 퇴직금을 못받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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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대보험료를 내준 것과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