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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두견이53
멋진두견이5323.04.24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입사할때부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데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일했는데 뭔가 배신당한것도 같고... 정말 이것밖에 퇴직금을 못받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고 법인 업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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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네트제 계약은, 네트제 계약이고

    퇴직금은 퇴직금이지, 그걸 공제하는 건 법 위반이구요.

    회사에서 쓰라는 건 아무것도 쓰지 마시고

    퇴직금 덜 주면 그냥 덜 주는대로 받으시고

    퇴사 후에 노동청에 퇴직금 미달 지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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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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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실지급액과 별개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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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네트제'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로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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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 시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제 와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르 대신 납부해주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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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음 입사할때부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합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데 4대보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데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5년동안 일했는데 뭔가 배신당한것도 같고... 정말 이것밖에 퇴직금을 못받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네. 4대보험료를 내준 것과 퇴직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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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지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드리고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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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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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료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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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부 내주고 있다면 그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이 실제 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이를 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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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 주체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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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수령액으로 계약하였는지 세전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의 전액불 지급원칙의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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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의 성격이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해야할 금액에 대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와 퇴직금 명목으로 4대보험을 선납한다는 등의 계약이 된 것도 아니므로 우선 퇴사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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