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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다람쥐36
풍족한다람쥐3621.10.06

일상생활배상책임(아기가 선생님을 물었어요)

3살된 애기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이로 물어서 선생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해 드릴수 있나요?

가하다면 치료비만 보상되나요? 아니면 위로금(?)까지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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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료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도 지급될 것 이니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이 놀래셨겠습니다ㅜㅜ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료비는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전 일배책임은 대인일시에는 본인공제비가 없지만 요즘나온건 본인공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