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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8.27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을때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로 부터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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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 아이 보험에 일배책특약에서도 보험처리가 되고

    그 아이 부모보험에 가족일배책에서도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업배상책임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 아이의 잘못으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아이측으로 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도 관리의무를 들어 책임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관리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등에게 있을수 있습니다.

    상대측 즉 아이의 부모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될려면 부모님의 아이 보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인지능력이 없는 아이의 경우에는

    어린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어린이의 보호주의의무는 어린이집에 있다 보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지게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적으로 관리를 잘못한 어린이집에 책임을 물으시고, 어린이집에서 상대방 부모측 해결하라고 하면 상대방부모측과 2차적으로 책임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친구랑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로부터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과실유무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상대 아이의 과실이있다고 한다면 그아이의 부모 즉,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관리감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있습니다.

    결국 상대 아이의 과실이 맞다면 그 부모와 어린이집 상대로 모두 치료비 청구가가능합니다

    적절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에 원만하게 잘 이뤄지기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어린이 부모쪽에 책임으 물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관리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쪽과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상대 어린이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공제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물어야 하나요?

    :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어린이 집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이 어려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낸 순간 어린이의 보호, 관리책임은 어린이집측에서 직접적으로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아이가 어떠한 책임의식이 있어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모에게 보호 관리책임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상처를 준 아이가 어린이보험에 가입유무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그걸로 질문자님의 아이의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 배상을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한도는 한명당 1억입니다. 이 특약으로 충분히 치료비를 할 수 있구요.

    그리고 만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실수로 다치게 되었다면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 이지만 보육교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고

    보육교사까지 엮여 있다면 같이 말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CCTV열람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부모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아동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거 만약 CCTV열람을 거부하거나 원장이만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심이 서시면 법원에 CCTV 영구보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CCTV는 보관할 장치가 용량이 차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나 3일 일주일만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구보관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법원이 어린이집에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같지만 성인도 아닌 아이가 다쳤기에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모르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