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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다람쥐36
풍족한다람쥐3621.10.06

일상생활 배상책임 (애기가 선생님을 물었어요)

3살된 애기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이로 물어서 선생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해 드릴수 있나요?

가하다면 치료비만 보상되나요? 아니면 위로금(?)까지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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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살 된 애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되자 않으며 애기는 책임 능력이 없고 아기를 관리 감독하는 부모의 과실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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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하신 부분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그 부모인 질문자 측에 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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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도 지급될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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