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과 대학생의 우당탕탕 양도세 계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https://zippoom.com/content/detail/319
가족 간 매매 거래에서
시가 13억인 부동산을 10억에 매수했을 때
[(13억-10억)-4천만(취득세)]*38%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매매시 양도세가 1억 642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수치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안 나오는데
저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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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8%는 한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이런 구조로 되어있고,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38% 인것입니다.
각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시면 맞는 결과가.나오고, 아니라면 누진공제를 반영하시면됩니다.
3억원이하의 경우 1994만원이 누진공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8%를 곱하고 누진공제 19,940,000원을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세율 및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양도세에서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