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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뭄뭄멈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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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대학생의 우당탕탕 양도세 계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https://zippoom.com/content/detail/319


가족 간 매매 거래에서

시가 13억인 부동산을 10억에 매수했을 때


[(13억-10억)-4천만(취득세)]*38%

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매매시 양도세가 1억 642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수치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봐도 안 나오는데

저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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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8%는 한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이런 구조로 되어있고,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38% 인것입니다.


      각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시면 맞는 결과가.나오고, 아니라면 누진공제를 반영하시면됩니다.

      3억원이하의 경우 1994만원이 누진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야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8%를 곱하고 누진공제 19,940,000원을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세율 및 누진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양도세에서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